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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일방이혼 상황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345 작성일8/4/2019 4:23:41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 모기지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다운페이는 제돈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이 집을 팔아야하나요? 디드에 공동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팔수 없는 상황인거같은데요. 제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이혼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만약 모기지를 내지않으면 차압당해서 제 다운페이를 못돌려받게 될수도 있나요.


1)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을 무조건 팔아라고 판결이 나는지

2) 이혼과정중에 제가 집에서 계속 살 경우 와이프가 모기지를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차압당해서 다운페이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4) 공동명의인데 저의 동의없이 팔수 있나요

꼭 좀 전문가,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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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6/2019 3:52:21 PM

이혼을 한다고 꼭 집을 팔아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시는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집페이먼트가 힘들다면 팔아야 차압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매매를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두분모두 서명이 있어야 집문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9 1:52:14 PM
집을 팔기 싫으시면 결혼 후 집 값이 오른 금액만큼 와이프분께 다른방식으로 주시거나 나중에 팔면 나누자고 합의를 하셔도 되겠지요. 근데 두 분 다 페이먼도 안 하고 그냥 버티시면 당연히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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