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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11 작성일5/2/2018 3:02:53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콘도는 20년전에 저희 엄마가 산것인데 계속 엄마이름으로 되어있다가 제가 3년전에 결혼후에 제 이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랑 엄마 이름이 되어있는거죠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남편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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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8 6:03:58 PM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본인에게 증여를 하신것이고, 남편과의 공동재산으로 함께 사용하시거나 해당 Mortgage Payment/HOA/Property Tax 등을 본인 또는 남편분의 수입으로 내신것이 아니라면, Separate Property 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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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5/10/2018 10:19:37 AM
만약 결혼후 지난 3년간 콘도유지를 위해 지출된 경비가 결혼후 공동구좌자나 부부가 모은자산에서 지불되지않았다면 본인의 단독재산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8 9:08:49 AM
제가 알기론 그런건 재산분할대상이 안됩니다.
답변일 5/4/2018 11:54:04 PM
이혼시 재산분활 대상이 안됩니다.
어머니께서 구입한 재산이고
현재도 소유주가 어머니 인 상태에서 딸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원소유주는 어머니 재산임으로
이혼을 하드래도 남편과의 재산분활 대상이 안되며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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