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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복수국적병역의무자한국체류기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351**** 공감0
조회63 작성일7/22/2026 10:53:25 AM

안녕하세요?제 아들이 복수국적자인데 2025년6월 19일 부터 8월8일 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출국했습니다 지금23세이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직 직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6월1일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체류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18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체루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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