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아들이 복수국적자인데 2025년6월 19일 부터 8월8일 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출국했습니다 지금23세이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직 직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6월1일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체류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18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체루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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