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New Jersey Lemon Law & Consumer Fraud Act)에 따르면, 딜러가 중고차 매매 시 레몬 이력(Lemon Law Buyback 등 제목상의 결함 표식)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 사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공받은 CARFAX/AutoCheck 서류 및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뉴저지주의 소비자 전문 변호사나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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