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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gwooki**** 공감0
조회1,837 작성일6/20/2026 9:39:00 PM
온라인으로 뉴저지에있는 중고매장 딜러에게 2023 bmw ix 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요즘 테슬라 자율주행이 좋아보여서 차를 바꿀려고 구매진행하고 내차를 트레이드 신청했어요 근데 다음날 테슬라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내차가 레몬마크 자동차라고 하더라구요 난 레몬마크가 뭔데 내차가격을 처음 책정한가격은 줄수없다는거냐 하고 물었더니 자동차 결함이 있었던 차를 표시한거라더라구요. 구매당시 전 뉴저지 판매 딜러에게 내차가 레몬차량이라는 고지를 받은적이 없어요 내가 레몬차에대한 고지나 설명을 들었다면 이 자동차를 현금 8만불 써가면서 사지를 않았겠죠 .중고차 딜러가 구매자에게 레몬카에대한 고지를 안하고 팔면 법 위반이라고 인테넷에 나오던데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주실 변호사님 없을까요. 제꺼 전호ㅏ번호. 214 836 5605 입니다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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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7/28/2026 2:34:23 PM

뉴저지주 법(New Jersey Lemon Law & Consumer Fraud Act)에 따르면, 딜러가 중고차 매매 시 레몬 이력(Lemon Law Buyback 등 제목상의 결함 표식)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 사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공받은 CARFAX/AutoCheck 서류 및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뉴저지주의 소비자 전문 변호사나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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