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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후 병원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q**tedo**** 공감0
조회3,431 작성일9/24/2025 6:41:32 PM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병원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삐가 이번 3월에 응급으로 ucla병원에 들어가셔서 2개월동안 치료 받으시고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메디케어 클레버케어만 있으셨고 메디칼은 없으셨고요.
다른 ucla 병원빌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것 같아서 그런줄 알았는데, 어제 ucla 닥터에게 수술비용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out of network 의사라 보험청구가 안되서 빌을 보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땋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집은 아빠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trust를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지금 발생한 병원빌이 문제가 될지도 걱정이고, 병원비를 지불 못하면 집에서 빼간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상황에서 어땋게 해야하는지 볼라 질문드립니다.
답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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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25 7:26:27 AM
https://www.cms.gov/nosurprises/ending-surprise-medical-bills
https://www.cms.gov/files/document/nsa-keyprotections.pdf

[The No Surprises Act, effective since January 1, 2022, is a federal law
that protects consumers from "balance billing" for certain services.

This means you generally cannot be charg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out-of-network rate and the in-network rate for emergency care,
certain services at in-network facilities,
and air ambulance services from out-of-network providers.

Instead, you are only responsible for your normal in-network costs,
and the provider and your health plan must resolve the remaining payment.]
답변일 9/25/2025 7:38:05 AM
응급 치료 emergency care를 위해 UCLA 병원에 입원 하였으므로,
연방 및 주 정부의 "No Surprises Act" 보호 조치가
out-of-network rate 수술 비용을 보장해야 하며
고인의 가족이 그 병원비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어 보임으로

병원 및 보험사에 연락하여 . .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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