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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합의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f**c**** 공감0
조회636 작성일7/16/2025 6:06:4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메트로 버스와 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드디어 오늘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합의금으로 7만블 받게되었구요

그런데 저의 변호사님이 병원비 그리고 변호사님 수임료 주고나면 저는 받을 돈이 없다고 하네요

2년반동안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했구 아직도 치료가 다 된것도 아닌데..

정말 저는 합의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차를 제돈으로 고쳤어요 $2600  이것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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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11/2025 9:14:59 AM

본인이 합의금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 사고 일경우, 본인이 부당 하는 비용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아닌 제 삼자 즉 법원등의 접수 등은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하는것과 $70,000 합의를 하셨다면 변호사 비용은 합의 액수에서 보통 33% - 40% 지불을 하고, 병원 비용도 33% (만일 변호사가 소개를 해서 찾아 가셨다면) 을 지불 하는것이 보통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은 합의금에서 33% 정도 받으셔야 하고, 차를 고치기 위해서 지불하신 $2,600 도 모두 환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참조 하시고, 모든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와 싸인을 하신 계약서를 검토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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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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