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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땅 매도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공감0
조회134 작성일7/5/2025 10:43:15 PM

저는 이제 곧 70세가 돱니다.시민권자는 국적상실산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국적상살산고 후 복수국적을 신청을 언한다면.한국 시골의 제 명의의 땅을 팔 수 있을까요?(약 10만불 가치)

원래는 미국 오기 전 살던 집아었는 데.세월이 흘러 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집이 짤리고 짜투라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팔려고 오래 전부터 내놓았는 데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세금문제 없이 무난히 팔 수 있을까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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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5/2025 11:03:54 PM
국적상실 신고 후에 매수자기 나타나면 팔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으셔도 위임하실 분이 있으시면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보낼 경우에는
거주증명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도 같이 아포스티유을 받아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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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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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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