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업트럭 드라이버로 제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차주는 자차처리했고 제 쪽 보험회사는 특정한 이유로 보상거절하여 상대보험회사는 손해금액을 제3자회사로 넘겨 저 개인한테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는데 배상않하면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편지에 적혀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능한가요?
당장 만불넘는 큰금액을 낼 수 없는데 크레딧교정 상담하시는분에게 여쭤보니 카드빚처럼 이건 매달 내는 페이먼 처럼 안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협의하는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