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며, 영주권 이전의 일이라면 과연 병역법 위반이 CIMT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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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기 전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며, 영주권 이전의 일이라면 과연 병역법 위반이 CIMT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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