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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스타벅스 커피 화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070**** 공감0
조회554 작성일4/16/2025 7:26:59 PM

스타벅스 드라이브쓰루에서 커피 픽업 후 차 정지신호에서 마시려 드는데 컵 뚜껑이 확 열리면서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슈퍼바이저에게 얘기하니 전화번호 알려줘서 전화해서 클레임 리포트하고 ER에 가서 치료받은 후 치료비용을 청구했더니 자기네 매장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종업원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생긴 일인데 화상으로 몇 달째 고생하고 흉터도 생겼는데 치료비조차 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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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7/2025 9:08:06 AM

보스톤/뉴욕 주 프랙티스 하는 변호사입니다. 여기 ask미국의 공개질문 중 법률분야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 주관적인 안내를 해 드리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변호사의 광고이므로 개인적인 법률조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토츠 클레임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으시는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처럼 토츠 클레임은

1. 의무

2. 의무 태만

3. 인과관계

4. 피해

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드라이브스루에서 받을 때 컵 뚜껑이 열리면서 흘렀다면 상당히 다른 케이스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만, 정지신호까지 크게 이슈가 없었던걸로 보아 스타벅스에서 질문자에게 전달해 줄때까지 어떤 의무의 태만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분명히 종업원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생긴일이라 하지만,

제대로 안닫았다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넘겨 받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뭏든 리포트는 잘 하셨고, 스타벅스는 앞으로 이런 컴플레인이 많아진다면, 뜨거운 커피용기의 경우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매장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제너럴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보험약관에 의해 상업용 장소에서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끌어 넘어지던, 어떻게 되서 다치던 해당 제너럴 라이어빌리티에 클레임을 하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는 이미 스타벅스를 떠나 발생한 것이라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벅스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으나, 다음부터는 뜨거운 커피를 드실 때 좀 더 조심하시기 바라고, 위에 설명드린 근거를 토대로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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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25 9:47:59 AM
커피 들때 뚜껑을 잡고 든다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설령 두껑이 열렸어도 상식적으로 하듯이 컵 옆부분 잡고 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게다가 정지신호에서였으니까 차가 움직이다가 쏟아진 것도 아닌, 순전히 본인이 컵을 잘못 잡아서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남 탓할 시간에 그냥 좀 더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일 4/17/2025 1:24:47 PM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장기간 스타벅스 애용했는데 이런 일 생겨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s**orea**** 보시요
내가 언제 뚜껑 잡고 컵을 들었다고 했나요? 상대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답글 다시요.
그리고 종업원이 컵뚜껑을 꽉 닫지 않고 느슨하게 닫아놓아 생긴 일인데 남 탓이라니요?
상대방에게 도움 되지 않는 글은 달지 말고 상대방 빈정 상하게 깐죽거리는 글은 자제하시기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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