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뉴욕 주 프랙티스 하는 변호사입니다. 여기 ask미국의 공개질문 중 법률분야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 주관적인 안내를 해 드리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변호사의 광고이므로 개인적인 법률조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토츠 클레임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으시는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처럼 토츠 클레임은
1. 의무
2. 의무 태만
3. 인과관계
4. 피해
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드라이브스루에서 받을 때 컵 뚜껑이 열리면서 흘렀다면 상당히 다른 케이스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만, 정지신호까지 크게 이슈가 없었던걸로 보아 스타벅스에서 질문자에게 전달해 줄때까지 어떤 의무의 태만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분명히 종업원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생긴일이라 하지만,
제대로 안닫았다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넘겨 받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뭏든 리포트는 잘 하셨고, 스타벅스는 앞으로 이런 컴플레인이 많아진다면, 뜨거운 커피용기의 경우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매장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제너럴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보험약관에 의해 상업용 장소에서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끌어 넘어지던, 어떻게 되서 다치던 해당 제너럴 라이어빌리티에 클레임을 하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는 이미 스타벅스를 떠나 발생한 것이라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벅스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으나, 다음부터는 뜨거운 커피를 드실 때 좀 더 조심하시기 바라고, 위에 설명드린 근거를 토대로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