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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구글에 리뷰단거도 수 를 당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ung102**** 공감0
조회206 작성일3/9/2025 8:05:08 PM
몇개월전 법무사를 통해서 집서류를 했어요,
구비서류도 잘 못챙기고 이멜주소도 잘못 기입을해서
법원가서 하지도 못하고 서류 제대로 챙겨서 6개월뒤에 다시 법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법무사한테 수임료 반은 돌려줬으면 좋겠디고했더니 그쪽에서 더 황당하다고 하드라구요.
화가나서 며칠전 구글리뷰에 기본 서류도 못챙기고 일도 못하는거 같으니 여기 추천하지 않는다고 올렸어요..
오늘 법무사한테 오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구글 리뷰 내리고 자기회사 이미지 손상시켰다고 $12.,500 을 주지 않으면 수 를 하겠다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구글에 리뷰 올렸다고 이렇게 보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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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9/2025 8:57:16 PM
미국에서는 누구나 아무에게나 Sue 할수 있습니다

단, 누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당하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사는 고소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갑니다만 패배하는 쪽에서 모든 비용을 물어내야 합니다

님의 케이스는 $12,500 밖에 안되는 Small Claim Court 이니 소송장을 받으면 법원에 출두하여 (small claim court 는 변호사 대동할 필요 없음) 법무사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승소할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승소한 후 님께서 Counter Sue 를 하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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