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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SI 와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4,218 작성일7/24/2024 9:58:51 AM

SSI 를 받고있는 75세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이 항공권을 구입해주어 보름정도 한국을 갔다올려하는데 SSI 를 수령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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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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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4/2024 3:27:17 PM
자녀들이 구입해준 항공권이 "refundable" 인가요?
답변일 7/24/2024 5:40:23 PM
아직 구입은 안했어요
답변일 7/24/2024 8:00:28 PM
[SI 00830.521] <- - - 에 의하면
"Gift of Non-Domestic Travel Ticket" 이 "refundable" 인 경우:

환불 가능한 여행 항공권은 소득 unearned income이며
항공권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령한 달의 현재 시장 가치(CMV)를 기준으로
불로 소득 "unearned income" 으로 계산되어

수급하고 있는 SSI (극빈자 기초 생활 보조금)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하여 심층깊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25/2024 5:40:25 AM
규정상 30일 이내 해외여행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에 30일인지 1년에 30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일 7/25/2024 9:22:59 AM
§416.1327. <- - - 연방 규정 코드에 의하여
Suspension due to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SSI 수혜자가 한 달 또는 연속 30일 이상 미국 밖에 있는 경우
SSI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SI 02301.225B 섹션의 예외 참조].
답변일 7/25/2024 8:45:53 PM
노인저소득 아파트 거의 공짜로 살며
월페어900불남짓+ 푸드 스탬프를 받기위하여
돈은 자녀이름으로 꽁꽁 숨겨놓고
고급자동차, 한국여행, 골프,등등

그럴게들 살며 행복들 하신가요?
자녀, 손주들도 이다음에 나이들어 똑같이 하겠죠?
답변일 7/27/2024 8:49:45 PM
S**84**** 님 답변이 너무 심하신 듯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열심히 세금내서
받으시는 혜택입니다. 너무 배 아퍼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요즘은 네트워크 발달로
자녀들이나 친지에게서 여행경비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준 자의 수입이나
세금관계를 추적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 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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