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자동차사고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200**** 공감0
조회12,248 작성일2/7/2019 3:00:34 PM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후 1년 6개월 지나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차는 totalloss ($26,000) 되었고 병원은 한달 반 다녔네요.
궁금한것은 예전에 두차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차고를 당했을때
지금보다 훨씬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보상금이 지금 수준 이었는데.
폐차까지 한 상황에서 보상금 수준이 낮은거 같아서 좀 의아하네요.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 말로는 병원을 적게 다녀서 그렇다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돠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8:55:4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합의금 산정은, 본인이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합의가 되므로, 해당 합의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5/2/2022 10:18:00 AM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록,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입니다. 

첫째부상의 정도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백만불수천만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셋째보험 한도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엘에이/LA와 오렌지카운티/OC의 많은 운전자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

https://news.koreadaily.com/2022/04/19/economy/economygeneral/20220419201027164.html




banner

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9 8:40:16 PM
차는 차를 고쳐주거나 그 차의 현 값어치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따로 받으시는 보상금/합의금은 신체상의 손상에 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걸로 주는 겁니다.
합의금의 기준이라고 하기엔 모호하지만 얼마나 많이 다쳤냐에 따라 합의금이 좀 달라지겠지요.
답변일 2/8/2019 12:19:07 AM
제 경험으로는 2번 사고 모두 각각 2~3개월씩 병원 다녔는데 (솔직히 싸인만 했음) 대충 변호사(1/3)/병원(1/3)/본인(1/3) 이고 보통 10K에 합의하니 3천불 조금 더 받았었네요. 가끔 순진해서 사기꾼 변호사 만나서 아무것도 못받고 병원 다니고 차고친걸로 끝내거나 달랑 오백 받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네요. 모르면 당하는것 같네요. 의심되면 상대 보험회사에 얼마에 합의 됬는지 물어보세요.
답변일 2/8/2019 9:17:47 AM
사고보상은 상대차량의 대물,대인보험이 얼마까지 카바 되는지에따라 한도내에서 지급되며 한도초과시에는 보험사에서 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가 보상금이 만족 못할시 상대방 보험카바한도액을 확인 해 보시고 더 받으시려면 개인대 개인으로 소송해야 됩니다.
답변일 2/8/2019 10:50:08 AM
케이스 마다 다 르고 상대방 보험회사 마다 다르지요.
같은 자동차 damage , 부상이라도 보험회사마다 보상액은 틀려집니다.
물론 치료기간에 따라 틀려지고 치료비용도 보험회사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해주고요 .
과다치료라고 판단되면 병원비도 다 pay를 안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물론 합의금액도 줄어들고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