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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1
조회1,878 작성일8/31/2020 4:00:27 AM

오늘자 중앙 일보에 IRS편지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10년간 주소 변경 등으로 세금 을 못내고 있읍니다 특히 LATE FEE가 엄척 나서 

어찌할바를 모름니다 .이경우 무슨 방법이 잇는지요 이데로  지내도 되는지요

지금은 은행 어카운도 없이 현금 받고 일하고 있읍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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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20 7:53:15 PM

안녕하세요


IRS 측에 OIC 를 통해서 금액을 차감하거나 분할납부로 협상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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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20 8:29:37 AM
일단 전화나 편지로 IRS에 연락을 취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연락이 되면 본인 형편을 잘 설명 하시고 도와달라 하십시오. IRS에서는 귀하의 형편에 따라 분할납부 할수있게 해주거나 세금 또는 late fee를 탕감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내시면 앞으로 크레딧이나 신분 문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9/14/2020 11:14:58 PM
밀린 세금 전문가에게 맏겨주세요.
Info@knl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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