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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득신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i**d92**** 공감0
조회1,633 작성일4/21/2022 2:13:52 PM
아이와 영주권받고 이민온지 얼마 안되었고
미국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한국에 있는 남편이 돈을 부쳐주고 있어요. 남편은 영주권 안받았구요.
제이름으로 되었있는 재산은 한국에 오피스텔 전세로 되어있는 것과 땅이 있어요. 남편과 저, 시아버지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그 땅에서 소득창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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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9:57:07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으셨다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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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22 7:17:25 PM
소득세 신고 이므로 소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금액이 많으면(예: 년 $100,000?)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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