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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커피 머신 구매 계약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c**** 공감0
조회1,096 작성일2/2/2020 12:53:30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쯤 수천불 상당의 커피 머신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식당장비에 필요한 퍼밋인 NSF 승인 전이었고 한 두 달 후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 매장 측에서는 비슷한 성능의 머신을 빌려줄테이 쓰고 있으면 곧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 2020년 2월인 현재까지 제가 구매한 머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도 기다려 달란 말만 계속하는데 어떻게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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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2/3/2020 11:18:23 AM

판매를 한 회사에 서면으로 문제를 알리고, 약속한 머신을 약속대로 보내 주던지 그렇지 않을경우 어느 날짜까지 환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것을 통보 하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의 절차와 방법은 


 http://www.lacourt.org/division/smallclaims/smallclaims.aspx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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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20 11:38:01 AM

안녕하세요


해당 구입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보시고,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기간을 지났다면, 계약파기로 고소를 진행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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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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