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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재판날짜가 잡힌 뒤에 오는 우편물에 대한 대처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z**xs**** 공감0
조회1,358 작성일1/30/2020 3:20:07 AM

크레딧카드 미지불로 인해 은행한데 소송을 당했고 재판 날짜는 정해졌는데요.


-Form Interrogatories

-Special Interrogatories

-Request for Admissions

세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우편을 은행 변호사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작성해서 보내야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 보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작성해서 보낼 경우 코트에도 파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 변호사에게만 보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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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20 3:36:28 P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들을 Discovery 라고 하며, 메일로 받으셨으면, 보낸날짜에서 35일안에 답변(or Objection) 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접수하는게 아니고, 상대방측이 본인의 답변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서류에 대한 답변을 법원을 통해서  강제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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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2/3/2020 11:40:52 AM

받으신 서류에 답 또는 상  대가 원하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제출 하실떄 Verification (상대 기술한 내용은 진실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 하셨다는 인정 서류) 와 함께, 그냥 써서 보내는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내온 서류 양식 비슷한 법정 서류 Pleading format 으로 해서 보내 셔야 합니다.

서류는 상대 변호사 에게 보내는것이고, 법원에 접수 하는것은 아닙니다.


35 일 이내에 안 보낼경우, 상대는 법원에 강제로 서류에 대한 답을 보내게 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 하게될것이고, 결국 이런 법원 명령 신청 절차에 든 변호사 비용도 청구 하게 될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하시기에는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고, 가능 하면 빨리 상대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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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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