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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관 통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3,542 작성일7/4/2023 2:41:04 AM

작년에 $1400 에 구입한 laptop computer를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하면서 사용할예정인데 귀국시 다시 가지고 올 게획입니다 본인이 사용중인 물품에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지 경험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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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4/2023 5:41:34 AM
본인의 사용품, 특히 쓰던 물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가지고 갔다오세요. 그래도 걱정이되면 가기전에 랩탚 사진하나 증거로 찍어 놓고(스마트 폰에) 가시던지.
답변일 7/5/2023 12:37:19 PM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림니다
답변일 7/6/2023 5:16:09 PM
전혀 상관 없어요
여행 다닐 때도 랩탑 가지고 다녔는데 시비거는 나라 한 곳도 못 봤었습니다
마닐라 VA 클리닉 들어가려는데 밧데리도 없는 랩탑 안 된다고 안 들여보내준 적은 있지만
새것도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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