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자선(선교)를 하다가 때가 되면 제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공감0
조회1,874 작성일6/26/2023 8:11:19 PM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1, 다세댁 주택1을 처분하여 자산(35억에서 40억예산됩니다)을 가져와 비영리 단체명으로 Units Apt를 구입 후 자선(선교)를 하다 30년 상환 모기쥐패이먼트가 끝나는 시기에 이 단체자산을 제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제 개인자산으로 사고, 기부금없이 Units 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선교를 하다 때가 되면 다시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23 8:31:14 AM
기부했다가 다시 가져 온다는 것에 문제이겠습니다.
자선 단체는 수입을 내는 액수도 제한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선단체가 되었으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그 자산을 돌리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또
받는 재선이 수입이 되어 불로소득세을 낼 가능성도 있겠죠.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되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