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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중국적자가 SSA로받은 채크 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 공감1
조회2,794 작성일11/8/2022 8:43:00 PM
이중국적자가 힌국에서 생활하면서 SSA에서 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세금보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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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9/2022 10:33:28 AM
한국에서 수입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세법상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은 Taxable Income입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하는 금액인지는 모르나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일지라도 납세자는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1/10/2022 10:06:26 AM
우선은 CPA랑 상의를 하세요. 안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일이니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답변일 11/10/2022 4:06:14 PM
"If Social Security benefits were your only income, your benefits
are not taxable .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https://www.irs.gov/faqs/social-security-income

IRS 1-800-829-1040

SSA에서 받은 금액이 질문자분의 only 인컴이면,
세금보고가 필요 없으며,

구태여 1040를 file 하면
IRS 에서는 그래도 process 는 한다고 하네요.

"Thanks for filing but you do not need to file a tax return in your case . . ."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세금보고를 하신분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네요. ^ ^
답변일 11/18/2022 4:42:38 PM
좀 더 갼결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의 [타 소득 +( SSB의 1/2)]에 따라 SSB의 0 ~ 85%가 Taxable로 판단할 것입니다.
부부, 싱글, 세대주, 미망인 등 Filing Status가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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