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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양가족 의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1,527 작성일2/10/2020 4:19:14 PM

 1> 저는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

 2>  현재까지 남편과 함께 배우자로서 택스보고를 해왔지만 남편과 1년 넘게 별거 중으로

       남편과는 연락이 안 됨

                (서류상으로는 부부) 

 3> 올 해 년도 부터 직장에 다니는 딸애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텍스보고를 했는데

괜찮나요? (실제로 딸애랑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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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20 6:36:42 PM
SSA를 제외한 어머님의 수입이 $4,200 미만이고
딸이 50% 이상의 도움을 주고 있다면 딸의 부양가족으로 텍스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텍스보고를 할때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고 해야합니다.
답변일 2/10/2020 7:39:47 PM
답변 주신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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