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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서 연금 수령 시 미국에서 부양가족 자격은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3,011 작성일7/2/2020 7:04:05 PM

 1. 한국에서 은퇴 후 한국 통장으로 연금 수령

2.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음

 <질문>

한국 은행 어카운트에 미화 계산 5만불 이상 잔고 있으며 매월 한국 정부로 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미국 딸애의 부모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 신고( 딸애가  Head Of Household 가 됨)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미국에서는 딸애랑 같이 살고 있으며 일은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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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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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20 9:07:05 PM
수입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부양가족이 됩니다. 본인의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답변일 7/3/2020 5:04:29 PM
회계사에게 문의 해 보세요
답변일 7/3/2020 8:11:46 PM
대충 짐작하면 딸이 Unmarried인 듯 합니다만...
특히 HH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분, 생활비 부담 등 잘 따져 보아야 하고 답이 나올 것이니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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