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은퇴 후 한국 통장으로 연금 수령
2.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음
<질문>
한국 은행 어카운트에 미화 계산 5만불 이상 잔고 있으며 매월 한국 정부로 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미국 딸애의 부모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 신고( 딸애가 Head Of Household 가 됨)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미국에서는 딸애랑 같이 살고 있으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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