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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 있는 중에 배심원 소환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o**acha**** 공감0
조회1,471 작성일4/29/2020 9:40:15 PM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한국으로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에도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에게 부탁하여 제 메일박스확인을 하였는데 배심원 소환장이 왔습니다. 소환날은 2월 7일이였구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처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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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20 12:18:09 PM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의무)이 없습니다. 시민권자만 해당 돼요. 거기 읽어보면 질문란에 시민권자 인가요? 라는 곳에 "아니오" 체크해서 도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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