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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단기국외여행허가에 대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n64860**** 공감0
조회686 작성일2/3/2020 2:29:06 PM

안녕하세요.

제가 96년생 미필이라 여권이 기간이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2년 경험이 필요한 자격증을 수료 과정이라 1년정도(2021년 말까지) 더 체류해야되는데...

그래서 단기국외여행허가를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 제도가 1회 최대 6개월이라 ..

허가서 신청할때 체류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먼저 최초 첫번째 신청을 할계획인데 가능한가요?

또한 지금 아직 2020년 2월이라 시기가 너무 빠른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을이나 초겨울쯤에 하는게 나을까요? 미리 해도 문제가 없으면 지금 빨리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괜히 10개월 이상 여권이 남았는데 미리 6개월치 신청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올까봐 걱정이네요.
병무청 사이트를 검색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더라구요..


추가로...만약에 신청허가가 나서 체류를 2021년 5월 31일 까지 더 체류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두번째 추가 마지막  6개월 신청은 어떤 시기에 해야 가장 알맞은 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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