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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국외여행허가 보증인 과태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M**fi**** 공감0
조회807 작성일3/11/2019 8:11:02 PM
제가 예전에 아는분 아들 국외여행허가 보증인을 서준적이 있는데 그후로 저는 미국으로 이민오게되고 그사람의 아들도 귀국한줄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쭉 해외에 거주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에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있는데 이경우 제가 한국에 입국했을때에 과태료를 내야하는거가요?

찾아보니 2005년 7월이후로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폐지되었다는데 당시 국외여행허가신청했을때가 2005년 12월이어서 전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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