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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양가족을 Amended tax return에서 remove하면 1200불 받을 자격이 되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r**** 공감1
조회1,244 작성일3/29/2020 9:46:26 PM
어수선한 시국에 정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 두분을 dependent로 올려 2019년 세금 보고를 해서 1200불 받을 자격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몰라 저번주에 두분 이름으로 2019 joint tax return을 IRS에 보냈습니다. (수입이 $0이라 직접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amended tax return을 보내 두분을 dependent에서 remove하고 세금 차액을 납부하면 체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안될 경우 납부한 세금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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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1:08:20 A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부모님 두분이 더이상 Dependant 가 아니게 되고,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셨으므로, 두분이 별도의 $1200불씩 받으실수는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RS 에서 메일로 받은 수정 세금보고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지, 세금차액을 반환받으실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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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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