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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웃 소음 (Nuisance from a neighbor)

지역California 아이디k**d**** 공감0
조회2,172 작성일2/7/2018 5:03:55 PM
타운하우스 이웃과 소음 문제 입니다.

제 세입자 (Tenants)가 1월 초부터 벽을 공유하는 옆집에서 밤에 계속 벽을 두드리고, 시끄러운 음악도 틀고, 갑자기 제 앞마당에 들어와서 레몬 나무도 자르는걸 봤다고 해서 한 3주가 된후에 집을 나가 겠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게 했습니다.

동네 이웃들 말에 의하면 옆집에 원래 자폐증세가 있는 40대 남자와 그 부모 (노부부)가 살았는데, 작년 11월에 어떤 이유로 그 자폐남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도하고 HOA에도 알렸지만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다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 이웃집에 a warning notice/letter를 메일로 보내고, 답장이 없을시, 법적 소송으로 남은 계약기간의 rent 금액 약 $16,000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그 Neighbor 집에 Lien을 걸수도 있는지요?

만일 그 Neighbor로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답장을 받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
Neighbor에게 소송하는데 더 좋은 증거가 되는지요?

말이 너무 길어 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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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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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8 5:55:55 AM
소송?해서 이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귀가 아주 어두운 tenant 찾는 것? 어떨지..
아니면, 방음벽 설치?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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