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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사고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kim9999999**** 공감0
조회1,569 작성일12/12/2017 2:59:04 PM
지난 10월 초에 상대방 잘못으로 차사고가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고, 약 한달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달전에 차 수리비로 제 이름으로된 수표 1200불정도 받아서 썻고.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5500불이 제 변호사사무실로 지불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고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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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7:25:16 PM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합의금 내역과 본인 지분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없다면, 변호사 협회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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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7 3:07:03 PM
가셔서 멱살잡이 하셔야죠. ㅎㅎ.. 그렇게 꿀꺽하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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