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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망 후 신고할 곳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공감0
조회2,145 작성일9/19/2017 5:38:10 PM
며칠 전 미시민권자인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 중 한국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발행 한 영문 Death Certificate를 발부 받았고 한국주재 미영사관에 Death of a U.S. Citizen reporting을 하여 확인서도 발부 받았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어떤 기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기관뿐 아니라 사설기관(?)등에도 신고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
체크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니, 아시는 분들은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것은 없고
직업도 없으며 은행 계좌 몇개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무신고는 그동안 married - joint report를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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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17 9:22:56 AM
안녕하세요

해당 Death Certificate 으로 아내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기관들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화장이나 장례 절차를 밟을때도 해당 Death Certificate 이 필요하니,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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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17 5:52:53 PM
Social security office near your home. Closing your wife's bank account. Some bank need more than death certification, like your wife s will.. If she passed away, usually hospital or funeral home report for you. Ask funeral home where you have 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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