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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q**rt74**** 공감0
조회2,416 작성일9/21/2021 9:46:42 PM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시작전에 선금을 줬는데 안할경우 병원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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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1 11:40:24 AM

안녕하세요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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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21 12:05:53 AM
캐쉬(cash)가 아닌 체크나 카드로 지불하셨다면 돌려 받으시길 쉬울것입니다
계약서 사인없이 그냥 현찰로 만약 지불 하셨다면 솔직히 그 치과의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쉬울수도 있고 애를 먹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통은 돌려주는게 맞고 돌려들 줍니다. 돌려달라고 해 보시지요?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안주나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것이 서류입니다 치료하기로 결정하실 때 무슨 서류에 사인하신 적 있나요? 있다면 그 서류를 잘 보셔야 합니다 거기보면 치료파기시 선금을 안돌려준다던가 얼마 떼인다던가 뭐 그런 관련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게 없다면 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구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경찰블릿, https://www.youtube.com/c/%EB%AF%B8%EA%B5%AD%EA%B2%BD%EC%B0%B0%EB%B8%94%EB%A6%BF/videos
답변일 9/27/2021 4:14:02 AM
저의 어머니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선금으로 모두 (각 상세 분야별로 가격 책정되었음) 지불하였습니다. 막상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bone이 충분하다면서 bone graft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끝나고 카운터에 얘기했고 며칠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check으로 refund 받았습니다. 참고로 미국병원이었습니다.
답변일 9/30/2021 12:17:10 AM
저는 한국 치과에서 현금 지불했고 치료하신갓 빼고 돌려 받았었어요.
대신 처음에 무슨 무슨 치료할건지 또 그때 그때 치료 끝나면 치료한것에 싸인했었어요. 어차피 차트가 있으니 아마 돌려받으싱슈 있을껍니다.
말씀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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