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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국외여행 허가서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d**amo**** 공감0
조회1,293 작성일11/30/2018 8:15:55 PM
24살된 시민권자 아들과 살고 있는 영주권자 엄마입니다.
아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저는 아들통해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취득하여
올초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저만 영주권취득하였고, 남편은 사업을 좀 더 정리하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들병역 연기를 위해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괜챦은 지요?
아이는 여기서 대학졸업하고 일 때문에 한국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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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8 8:38:12 AM
아버지가 한국에서 경제활동하시면 병역연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적포기 하시지 그러시지요? 병역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어짜피 한국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있는게 아닌데요.
답변일 12/3/2018 10:49:26 AM
아들은 이미 성인이기때문에 부모가 뭘 하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홀로 해결해야하는 나이입니다. 즉 다른 말로 병역연기하는거랑 부모의 기반이 어느나라에 있건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국적이고 시민권/영주권이 있고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기반이 있기에 한국을 방문할때 6개월만 넘기지 않다면 37세까지 병역은 연기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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