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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은행계좌신고 및 미국 송금

지역Indiana 아이디y**scho**** 공감0
조회993 작성일6/1/2018 5:26:07 PM
다음 사항을 답변 드리면 감사드립니다.

1. 2015년도 10월에 영주권받고, 한국에 있는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실제 통장에는 늘 천만원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요?

2. 작년에 친구에게 꾸어주었던 돈 1억을 받아서 한국에서 막내 학자금 (2중국적자)으로 막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막내는 장학금을 받아서 둘째 아이 집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8만불 정도를 보냈습니다. 아직 집을 사지 않아서 막내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를 하는건지 올해 tax return에서 집사람과 같이 해서 저는 아무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서 아무 소득이 없어서 16, 17년은 tax return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3. 지금 한국에 있는데 지난 10년동안 불입했던 장기마련저축이 1억 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금면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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