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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주의행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r**cokwa**** 공감0
조회1,615 작성일3/11/2018 12:14:30 PM
저희는 이스트 엘에이에있는 마켓입니다 한건물에 라운드리와 같이있는데 라운드리주인이바퀴면서 리모델링을 한다합니다 마켓의길이가 약 100 피트의 길이가되는데 영업중인마켓의 땅을파고 새로운 파이프를 갈아야한답니다 물건은 자기네가 치우고한다하고 건물주인은 허락한다하고 리스겨ㅣ약서에 적혀있다합니다 퍼믿도없이하는것같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어찌하면 아이디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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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33:39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사업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피해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에게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해당 계약서안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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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8 12:52:05 PM
공사통보가 없었다면 무래하지만, 파이프가 오래 되어서 갈아야 하는 것이 건물주의 횡포가 될끼요?
license 있는 plumber가 하는 거면 고치는 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3/11/2018 2:58:58 PM

리모델링은 좋은 거야.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멀리 내다봐야지.
답변일 3/12/2018 8:59:22 AM
론더리가 리모댈맇하면 손님이 많이집니다. 그 많아진 손님들이 님의 마켓으로 오니 님의 매상이 늘게되지요. 좋은일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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