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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상담(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s**ol**** 공감0
조회2,533 작성일1/15/2013 8:42:00 PM
21세 시민권자 남성입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오다가...
음주운전 으로 코트에 가야하는데.....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자 하는데, 비자받는데 문제 없는지요?
비자 받고 한국 갔다가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없나요?
뉴저지에서 티켓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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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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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3 6:52:45 PM
코트에서 오더한 명령을 기간 안에 다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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