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한국에서 미국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미국사람이 끼여 친구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믿고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노라고 하고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14년전)10000$을 주었읍니다.저는 그사람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구요.차용증도 있구요.이작자는 제가 돈을 주고 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저는 한국에 있었고 미국으로 도망을 간 그사람을 어쩔수가 없어서 분한 마음으로 오랜세월을 보냈어요.이인간이 있는곳을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인간을 고소를 할수가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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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m**6**** 님 답변
답변일5/25/2012 1:04:51 PM
님! 답글은 좀더 정확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몰라서 문의 한거니까요. 악질범죄라 함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될수있으면 질문하고 상관없는 답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하신가요? 여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k**panam**** 님 답변
답변일5/25/2012 1:54:56 PM
이거 잘모르고 살인 강간 납치 어런건 시효가 업음
c**o**** 님 답변
답변일5/25/2012 2:58:18 PM
공소 시효는 주 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경우 사기죄는 3년 입니다. 고소 시효 지난 사건으로 상대를 모욕 주면 상대가 명예 휘손 죄로 님을 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 하시지만 액탬을 한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1**7**** 님 답변
답변일5/25/2012 3:55:36 PM
위의 색깔님에 동의합니다...... 그리구 원글님이 사는 멜렌드주두 3년입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나는 버지냐에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