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대학 재학중인 undergraduate 학생입니다. 몇주전, 중간고사가 끝나 과음을 한뒤, 저희 집 아파트 층수를 잘못 찾아가 자는 바람에 체포가 되어서 public intoxication과 aggravated criminal trespass로 pretrial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체포당시 Detention center에 8시간반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잘못 들어간 unit은 경비원이 아파트 마스터키로 열어준 것이기에 (아파트 unit의 뒷자리만 어렴풋이 기억, 경비원도 제가 아파트에 매일 드나드는것을 보아서 입주민인 것을 인지하고 잘못된 unit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charge drop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였고, 법적 문제도 이번이 처음이고 대학생인 점으로 보아 alcohol education 수강 후 dismiss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2년 영주권을 작년에 취득하였고, 내년에 10년 영주권으로 갱신할 예정이었으며 5년을 채우고 시민권 신청 예정이었습니다. 혹시 영주권/시민권 갱신 및 취득에 이번 체포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들도 모두 현재 한국에 있고 인턴십 때문에 이번 summer break때 한국에 가야하는데, 미국으로 돌아올때 공항에서 2차 심문 가능성이 높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