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생활 30년만에 고국으로 영구 귀국한지 두 달을 맞는 노인입니다
귀국직전에 지인과 어떤 거래를 했는데 그 내용의 조건이 오늘에 거짓으로 들어났습니다
본인과 상대 둘 다 시민권자고 본건 거래때 입회한 이는 없으나 거래 내용을 명시한 서류는
보관중에 있는바 이 사기범을 한국에서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서
피해 회복에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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