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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주차장에서 반달리즘 피해 당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rsf**** 공감0
조회498 작성일4/30/2025 9:24:14 AM

4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앞유리 등 파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차보험 혹은 집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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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30/2025 9:36:51 AM

매사추세츠/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견해로 답변드리고, 이는 변호사 관련 법률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아래 ====

질문: 

주차장에서 반달리즘 피해 당했을때

4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앞유리 등 파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차보험 혹은 집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폴리스 리포트를 하세요. 경찰이 어떤 형식으로던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 할 겁니다. 

2. 집주인이 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시면 적절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집의 일부가 떨어져서 주차장에 주차된 앞유리를 파손했는지... 그런 위험성을 집주인은 알고 있었는지 등등...

3. 차보험은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집보험도 적절한 커버리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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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30/2025 8:37:19 PM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파손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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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25 12:41:44 PM
상식적으로
집에 부속된 일부 물체가 파손되면서
차에 손상을 입히면 주인의 책임이지만
단순히 주차된 차 유리창이 파손된 건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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