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나,
상해케이스의 경우
수임할 때, 수임료 및 실제 지불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등이 마무리되어 상해에 대한 규모가 가늠이 되면
변호사는 보험사에 디멘드를 보내서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를 하면서 최종 금액에 이르게 되면 디스버스먼트 (세부명세서?)를 작성해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나서 궁금한 부분이 없다면 체크를 보험사에서 받아, 디스버스먼트에 있는대로 지불을 하게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방문을 해서 구두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즉, 두가지 방법 모두 통상적으로 있는 방법이구요.. 다만 금액배분방식이나 디스버스먼트에 있던 금액과 체크 금액이 질문자가 이해했던 부분과 상이하다면 이런부분은 변호사께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