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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Irs세금 미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882 작성일2/21/2025 8:29:44 PM
15년전 금융위기 당시 미납세금으로 연채 되어
수십만불 정도이며 지인과 함께 캐나다로 2박
가려고 함니다 국경수비대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요사이는 irs에서도 편지도 안옴니다
경험자님의 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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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6/2025 12:20:37 PM

저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그리고 연방법 프랙티스하는 변호사이며, 아래 답변은 경험에 의한 일반적인 안내 (법률상 광고) 이므로,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 질문 ==

Irs세금 미납

15년전 금융위기 당시 미납세금으로 연채 되어
수십만불 정도이며 지인과 함께 캐나다로 2박
가려고 함니다 국경수비대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요사이는 irs에서도 편지도 안옴니다
경험자님의 조언부탁드림니다


== 아래 ==

이민세관단속국 오피서들은 누구를 미국으로 입국허락해야할런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입국허가 요청자가 특이점이 없으면 입국을 허가할 것이고, 느낌상 이상하다고만 해도 조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금체납자체가 입국심사 시 질문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질문자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무엇인가 감추는게 있다고 판단이 들면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변호사를 통해 IRS 에 연락해서 미납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숙지하는것이 가장 첫 단계일겁니다. 그리고나면 입국할 때에 불필요한 긴장감은 사라질 것이고,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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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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