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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약 3달전에 가정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j**k07**** 공감0
조회2,232 작성일1/5/2025 9:55:30 PM

현재 3달전쯤에 나무몽둥이같은거로 저를 때렸어요 두군데

그때 녹취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구요 저는 병원가서 진술을 햇고 

경찰이 왔는데 제가 무서워서 그런일 없다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뒤 태도가 돌변해서 고쳐지기는 커녕 오히려 무언의 협박중입니다.

재산을 못주겠다는둥

제가 이런 남편과 다시 합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다시 그때 폭행을 신고가 가능 할런지요..?

그때는 경찰에 와서 또 남편이 잡혀갈까봐 걱정도 되어서 거짓말로 

그런일 없다고 했는데  당일의 녹취록에 보면 때리는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 할까요?


정말 막막한데 자세하게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녹취록은 8살짜리 아이가 아이패드로 했어요
유투부에서 싸울때는 녹음 하라고 나와서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날 음성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때렸어 너 나 때렷어 이 말도 있고
첫째 아이가 하지말라고 소리지르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녹취로 인해서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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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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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6/2025 8:13:39 AM
"때리는 놈은 변하지 않습니다" !!!

911 으로 전화를 하여 공권력(경찰, 법원 . . .)이 개입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인 질문자분 또한
법원의 명령으로 'anger management classes'를 (6 개월 ~ 1년)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 . .

법원 케이스가 1년~2년 크로즈 될 때까지 출석요구가 여러번 있고요.
돈 (보석금, 변호비 . . .) 낭비, 시간 낭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평생 가겠죠.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riminal&cot_userid=&page=1&qna_idx=12766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A%B0%80%EC%A0%95%ED%8F%AD%EB%A0%A5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home&cot_userid=HanmiCenter&page=1&qna_idx=12670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
답변일 1/6/2025 8:42:49 AM
잘 만나는 것보다 잘 헤어지는 것이 더 중요 !!!
답변일 1/7/2025 7:45:12 AM
미국의 대부분 주 에선 10년이상 결혼이면 재산분활은 50/50로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일 1/7/2025 8:10:28 AM
후회하시기전에 신고하시고 떠나십시요.
답변일 1/8/2025 7:53:18 PM
1.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폭행 사건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 내에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경찰에게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셨더라도, 새로운 증거(녹취록, 병원 진단서 등)를 제시하며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녹취록: 폭행 당시의 소리가 담겨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병원 기록: 폭행으로 인한 부상 치료 기록이 있다면 경찰에 제출하세요.
추가 증거: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면 보강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3. 남편의 협박 문제
남편이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폭행 신고와 함께 협박 사실도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 신고와 보호 요청
신고 절차: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연락해 사건을 다시 신고하세요. 기존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상황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음을 솔직히 설명하면 됩니다.
보호 요청: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임시 보호 조치나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도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진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체나 상담 센터(예: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남편의 태도가 계속 위협적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폭행 및 협박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답변일 1/8/2025 7:54:08 PM
생각해 주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답변일 1/8/2025 7:54:49 PM
캘리포니아는 양측 동의 녹음법(Two-Party Consent Law)을 적용하는 주로, 모든 당사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형법 632조(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63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 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증거로 사용: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범죄를 기록하거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녹음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녹취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상황의 긴급성: 본인이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녹음을 했다면, 법원이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일 1/8/2025 7:55:23 PM
2. 녹취록 사용 여부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녹취록이 불법으로 수집된 경우라도, 폭행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녹취록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3. 대안 증거
녹취록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기록: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폭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증언을 요청하세요.
메시지나 이메일: 남편이 폭행 후에 보낸 메시지나 협박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8/2025 7:55:55 PM
4. 변호사와 상담
캘리포니아의 법 체계와 녹음 증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캘리포니아 법률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녹취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폭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는 정황과 필요성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기록이나 다른 증거와 함께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답변일 1/8/2025 8:01:54 PM
정말 막막한데 자세하게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녹취록은 8살짜리 아이가 아이패드로 했어요
유투부에서 싸울때는 녹음 하라고 나와서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날 음성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때렸어 너 나 때렷어 이 말도 있고
첫째 아이가 하지말라고 소리지르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답변일 1/9/2025 7:45:21 AM
孤掌難鳴 !!!
답변일 1/14/2025 10:46:58 PM
제 경험으로 답변드려요 남편의 구타로 아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왔었죠 경찰이 오기전에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갔구요. 경찰에 리포트하면 잡혀갈까봐 나는 괞찬다 하고 경찰을 돌려 보냈었죠 그리고 변호사도 만났어요. 헤어지세요 그게 답입니다. 아이가 8살 이시면 아직 젊으신데요. 지금은 마무리되어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본인을 위해 아이를 위해 해어짐이 올습니다 구타의 원인을 제공하신분이 본인이시더라도 구타는 절대 용납될수 있지 않습니다 설사 육체적 폭력이 멈추었더라도 후에 다른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계속됩니다 절대 용서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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