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체포경력 없음, 교육필, 범죄경력자료 없음, 수사경력자료 실효이전). 저의 일은 미국에서 CIMT이며, 이민법에서는 petty offense 조건에 부합하는 듯합니다(1번, 최대형량 1년이하, 실제형량 6개월이하 -- 조건부 기소유예이기에 거쳐간 재판이나 내려진 형벌은 없음)
변호사님들께서 정성스레 답변해주신 많은 글들에서 비자 신청시에는 기소유예가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가 아님을 읽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직업 라이선스 신청 양식을 보았는데 Moral Character 질문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한국에서 일어난 이 범죄의 성격이 뉴욕 Penal Law에서라면 third grade의 Class A Misdemeanor이며 판례상 뉴욕에선 CIMT인 듯하여 이민법상으론 petty offense일지라도 라이선스 GMC심사에 심각하게 고려되진 않을지 저어됩니다. 저의 평생에서 첫 형사사건이며, 제 건이 만약 뉴욕에서 일어난 초범의 경우 뉴욕은 종종 ACD를 준다고들 합니다.
- 양식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 1) Have you ever been found guilty after trial, or pleaded guilty, no contest, or nolo contendere to a crime (felony or misdemeanor) in any court?
- 2) * Are criminal charges pending against you in any court?
- 3) Based on your previous answers, you must explain in detail any criminal or disciplinary history. Please answer the questions below, and upload copies of any court records including a Certificate of Disposition. If there are offenses in multiple courts, please provide the same for each action.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consider whether, pursuant to Executive Law § 296(16), you are required to report any arrests, criminal accusations, or dispositions of such arrests or criminal accusations. If the court can no longer provide documentation, you must request, from the court, a letter stating why they cannot provide the documents. While your application is pending, you must notify the Division of Professional Licensing Services if the answers to any of these questions have changed. If you do not have electronic copies of these documents, you must mail the information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s described above to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the Professions:
- 또한 NYSED와는 별개로 직능협회의 징계조항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영역의 "a felony"에 대해서 "been convicted of"이나 "pled guilty to" 한 경우를 라이선스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misdemeanor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conviction의 종류에 대해서는 conviction의 유예, 기소의 유예, sentence의 유예, guilt의 finding이나 verdict, admission of guilt/Afred plea/plea of nolo contendere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광범위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felon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안 준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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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우선, 법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없기에, 위와 같은 질문에 No로 답하고, accusations/dispositions는 불기소결정서를 첨부해야 할지, (혹은 accusation도 disposition도 모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해당없는 것인지)
- 1-2. "criminal history"는 혹시 conviction history와 다른 개념인지, 유죄를 자백한 사람의 조건부기소유예는 여기에 비해당인 것인지,
- 즉 한국에서 자백+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3)에서 예외가 되는 것인지 / 혹은 이것도 해당이 되어 마땅히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 1-3. 저의 처지로 당연하겠지만 3번째 안내문과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Executive Law § 296(16) 행정법상-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지(또한 disciplinary history는 자격징계인가요? 다행히도 한국에서 자격징계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2. 저의 기록으로 보아 Good Moral Character는 그대로 인정될 듯한지,
- 3. 혹은 인정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소명자료와 그를 위한 사회봉사나 직업활동, 상사나 주변인의 인품 추천서 등)
- 4. 또한, NYSED OP의 initial license application의 경우 USCIS의 비자심사에서 보는 GMC(CIMT petty offens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듯한지 (예를 들어 code of federal regulation 316.10 (iv)처럼 admits committing any criminal act covered by + once or more CIMT + for which there was never a formal charge, indictment, arrest, or conviction면 GMC를 결여하는 것으로 볼지)
- 5. 뉴욕주 NYSED의 initial license GMC평가의 경우, (자격증을 이미 부여받은 후 일으킨 사건의 경우 enforcement action이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지원자의 자격증 부여/거절이 기밀로 취급되는지, 혹은 공개되는지 궁금하며
- 6. 거절시 보통 몇년의 기간 경과 후 재신청하면 좋을지(naturalization의 statuatory period처럼 5년내의 기록이 깨끗해야 한달지), (자격증을 이미 부여받은 후 일으킨 사건의 경우 enforcement action이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그 재심사의 결과 또한 기밀/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7. 또한 이러한 OP의 업무규정이나 절차를 안내하는 근거는 제가 읽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 다른 뉴욕주 자격신청에 관한 가이드에 의하면 여러 직업들에서 ACD(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8-1.한국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ACD로 해석될 수 있는지,
8-2.그렇다면 정말로 no로 쓰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8-3.혹은 제공해야 해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정도는 너그럽게 고려해줄지도 궁금합니다.
뉴욕 변호사분들의 글을 보면, 제가 해당되는 클래스 A misdemeanor의 해당 초범은 ACD를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 가이드는 맨 아래에 링크해두었습니다.
[ GETTING TO WORK WITH A CRIMINAL RECORD: NEW YORK STATE LICENSE GUIDES 2020 EXPANDED EDITION ]
미련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바에는 실수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인데... 부끄러운 사람의 긴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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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 NYSED의 전문직 도덕성 평가는 아래와 같은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듯합니다.
Title 8 - EDUCATION DEPARTMENT??Chapter I - Rules of the Board Of Regents??Part 28 - Proceedings To Determine Good Moral Character And To Evaluate Prior Disciplinary History For Authorization To Practice The Licensed Professions?
- 또한,행정법의 아래와 같은 조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Law § 296(16)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XC/296
296(16)중에서 설명하는 뉴욕주 형사법 170.55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이라면 좋겠군요. 실제로 뉴욕주에서 처리된 일이 아니기에 직접 해당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CPL/170.55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제가 공부하며 찾아보니 "이민목적"에서 conviction의 정의도 보이네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f-chapter-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316.10 Good moral character.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C/part-316/section-316.10
GETTING TO WORK WITH A CRIMINAL RECORD: NEW YORK STATE LICENSE GUIDES 2020 EXPANDED EDITION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6090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