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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형사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eu**** 공감0
조회2,996 작성일6/26/2024 10:20:48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숍에서 가품 제품을 조금 섞어서 팔다가 위장수사관에 걸려서  티켓을받고

수사관들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30가지 미만의 악세사리 티셔츠 가방 등)

그 2주후 7월중 법원 나오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ㅠ

법원 출두날 2일 후 한국일정이 있어서 우선 법원은 혼자 갔다온 후

한국 다녀온후 변호사 선임해도 될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막막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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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7/2024 1:17:26 PM
국선변호인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데
반드시 저소득층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Generally, the person seeking our representation must be INDIGENT.

https://pubdef.lacounty.gov/questions/#:~:text=LA%20County%20Public%20Defenders%20represent,to%20pay%20for%20an%20attorney.
답변일 6/27/2024 1:24:14 PM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선변호사를 찾는일은 포기하시고
있는돈 없는돈 모두 끌어모아서
비싸더라도 제법 훌륭한 변호사를 사방팔방으로 찾아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실력있는 변호사가 비싸기는 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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