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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m**im11**** 공감1
조회22,917 작성일8/30/2010 9:42:21 PM
저는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교통사고 (추돌)를 당했습니다.
저는 신호등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뒤에서 받았습니다.
바로 뒷차가 제 차를 받고 그뒤를 다른 차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차가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카이로프랙터를 석달정도를 다니고 어찌되나 기다렸는데 변호사측에서는 상대 두 보험회사가 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 가야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전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곤 하네요.
그런데 질문드릴것은 변호사 비용과 보상 방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측 말로는 차 수리 비용과 병원비, 위로금 등을 모두 합해서 금액을 요구하고 그 총액에서 변호사 비용 1/3, 그리고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 나머지에서 차를 수리하고 그래도 남으면 그게 저의 여러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네요.
너무 황당해서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차 수리비용과 그에따른 렌터카 비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이고, 그외의 보상금에서 변호사 비용과 병원비를 내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토탈로 하면 변호사 비용은 그렇지 않은것에 비해 엄청 늘어나는거죠. 1/3이 훨씬 넘는거고 최악의 경우 저는 겨우 차 수리비용을 건질수도 있다는거죠. 이 변호사 사무실의 설명이 정상인가요?

보충설명입니다
차 수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이 라이어빌러티만 있어서 제 차 망가진것은 커버 안해줍니다. 결국 이건 상대보험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고요.
망가진 부분이 뒷쪽이라 운전은 할 수있어서 대충 고쳐놓고 몰고 다닙니다.
오늘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법정까지 가지않고 전에 합의보면 차 수리비는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차수리비용, 병원비, 변호사 비용, 위로금,등등 해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고 인정된 금액에서 1/3이 변호사 비용이랍니다.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변호사 비용은 PIP포함되지 않고 병원비와 위로금 등등총액의 1/3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무실 측은 소송에 들어가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다른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그건 불법이라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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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7/19/2022 10:06:56 A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대개 '성공보수(contingent fee)'라고 하여,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만 손님이 변호사비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없을 때는 변호사비를 내지 않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보상금이 있을 경우 변호사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엘에이(LA)나 얼바인(OC) 등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3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소송 전 합의할 때: 보상금의 33.3% (1/3)

  2) 소송 전 '중재'로 합의할 때: 40%

  3) 소송 후 합의가 되었을 때: 45%


여기서 '보상금(compensation)'이라고는 하는 것은 대개 "치료비 + Pain & Suffering + 미래 발생할 치료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와 고생한 것,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차량 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나 렌터카 비용은 보험회사가 실제 비용(actual cash value)을 바디샵이나 렌터카 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변호사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중재나 소송으로 갈수록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이를 위해 그만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너무 아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재나 소송으로 갈 경우 합의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 비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손님에게 돌아가는 보상금 또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비용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합의로 조정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는 보상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Ka8nNk__8&t=101s


https://k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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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0 8:45:21 AM
아닌데요?
병원비+변호사비+본인피해비*3 입니다
차에 대한것은 따로 이고요 바로 bady shop으로 check이 따로 가고요
상대방 잘못아닌경우 처음에 쌍방주장이 다르면 디덕터블 본인이 처음에 bady shop에 내야되고요.
나중에 상대방과실로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 본인한테 다시 와요 ($500 or $1000)
변호사 사무실에 따지고요. 안되면 변호사 협회에 고발하세요.
답변일 8/31/2010 2:54:01 PM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다소 높은 변호사 비용이지만, 세상일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모두 해결된다면 법이 필요없겠죠? 변호사 선임하셨을때 작성하고 서명하신 서류를 보세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미리 설명하지 않은 변호사도 사전에 변호사 비용 확인하지 않은신 고객도..... 좋은 합의 보시길...
답변일 8/31/2010 7:58:59 PM
저는 20년 넘게 사고안 일으키고 운전한 exellent discount criver 인데요?
- 상대방이 일으켜서 2번 남편도 1번 다 사고당했지만 항상 fair하게 피해보상비 받았고요?
3/1- 아 한번은 $9000 나왔는데 9000/3=$3,000 이 안나와서 $2100 왜 적게 나왔어요?
했더니 증인비가 $900 들었데요.
그래서 그럼 증인비도 $900/3 해야되는것 아니에요? 했더니$300 보내주더라고요.
원글님도 본인 보험피해담당 부서가 있을거에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본인 보험회사 책임담당에게 문의해보세요.

답변일 8/31/2010 8:37:17 PM
제 차사고도 위의 상황과 똑같은 사고 였습니다. 내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뒤에서 내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해결을 했는데요. 차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첵크로 보내서 해결했구요. 병원비, 변호사비 그래고 내 피해보상은 1/3로 나눴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소송을 하자고 하면서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끝날때까지 cancel or 합의가 않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합의 하겠다고 하고 끝낸적이 있는데요. 소송해봤자 변호사비 더 주고 나면 그 돈이 그돈이더라구요. 시간은 꽤 걸릴거구요.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가 1/3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거 같아요. 그때 서류보니까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비가 1/2인가 아무튼 더 받는걸로 써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왕이면 합의로 해결하세요. 두차가 잘못이 인정안해도 본인 보험에서 먼저 돈받을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됬는지 글 올려주세요. 도움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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