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전에 eb-5를 통하여 이민왔습니다.
처음 5년+1년(총6년) 내에 원금과 이자 반환 조건으로 A 업체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팬드믹이 덥치면서 2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에 투자처(B)였던 호텔은 호텔의 파트너였던 다른 업체(C)로 운영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 업체(C)는 다른 투자업체(D)에서 자금을 조달하였고 3년만에 디폴트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호텔소유권은 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D) 소유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A업체에 투자할때 투자금이 호텔을 운영하는 B업체에 대여금 형태로 흘러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6년이 지난 시점에 A 업체가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A업체는 모든 채권과 권한을 E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E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조건에 모든 권한을 양도하거나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제의 받았습니다.
권한을 양도 하거나 소송에 참여하는게 맏을까요?
아니면 저희는 A나 E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옮을까요?
전문가님의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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