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단순 작업 실수로 인한 손해를 종업원에게 배상하게 하거나 월급에서 깎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손님 배상 책임: 세탁물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100% 업주(경영주)에게 있습니다.
- 종업원의 변상 의무: 의도적인 훼손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실수라면 종업원은 금전적 변상 의무가 없으며, 사장이 임의로 월급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경영주의 권한: 사장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실수에 대해 경고나 징계, 해고 등의 인사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단순 작업 실수라면 종업원이 돈을 변상하거나 월급이 깎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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