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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2 비자 배우자 노동법

지역Georgia 아이디j**ephyhse**** 공감0
조회61 작성일1/22/2026 7:16:32 AM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여쭙습니다.  현재 E-2 투자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인  배우자는 지인 E-2 비자에 의한 부속 비자(E-2 dependent)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현재는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가정 내에 머무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E-2 부속 비자 소지자(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E-2 부속 비자 상태에서 별도의 고용 허가(Work Permit, I-765) 없이 근무가 가능한지, 또는 반드시 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근무 허가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 필요 시, I-765 신청서 제출 방법,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3. 근무 시 급여 수령 및 세금 신고 방식
    → 근무 허가를 취득한 후, 급여는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 사회보장번호(SSN) 발급 여부,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근무 허가 없이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현재 상태에서 무허가 근무를 할 경우, 배우자 및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비자 상태, 출입국, 향후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영향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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