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유호기간 등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621 작성일1/8/2026 1:25:04 AM
IRS 세금 프란차이즈 세금 등등
미국도 자동소멸 기간이 있는지요
10 20년등등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림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2/19/2026 2:24:17 PM

미국 세금에도 자동 소멸 기간이 존재하지만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데, 연방 국세청은 세금 확정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0년(CSED)의 징수 시효를 가지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20년이라는 훨씬 긴 시효를 적용하며 연체료나 이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 기간이 갱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 시효는 파산 신청, 해외 체류(6개월 이상), 분할 납부 신청 등에 의해 일시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고,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사기성 보고를 한 경우에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추적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만료 날짜를 확인하거나 세금 탕감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banner

ASK미국 도우미봇

직업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노동법/상법
best

Sba loan +1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