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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 및 미지급 임금·지분 약속 불이행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t**ister**** 공감0
조회165 작성일11/24/2025 10:07:3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고용 관련 문제를 겪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동일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했으며,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번 달 말까지 즉각적인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였지만, 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를 수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버타임 및 추가 임금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증거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약 2년 전 회사가 새로운 그룹회사를 설립하면서 저에게 지분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6개월마다 지분 가치에 따른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전적 지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분 관련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 즉각적인 퇴사 통보가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또는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사 시 필요한 임금 정산 및 법적 요구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본 사건이 부당해고 또는 캘리포니아 고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무시간 외 업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오버타임 청구 가능성 지분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한 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 노동청(Labor Commissioner) 신고와 민사 클레임 중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 향후 대응 전략 및 준비해야 할 자료 안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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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25 5:47:15 PM
우선 캘리포니아는 임의 고용(At-will)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당일 해고 통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고 당일에 밀린 임금과 휴가비 등은 전액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오버타임 문제입니다. 연봉제(Salary)로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법적인 요건(관리자급 업무 수행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작급 아니시고 실무 위주의 업무를 수행 하셨는데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면,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등 보관 중인 증거를 통해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분 지급 건은 임금 체불과는 별개의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사안으로 보입니다. 갖고 계신 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만 그냥 규모가 작은 비공개 기업이라면 지분의 가치를 평하기도 그 가치가 있는지도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노동법 변호사와 정식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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