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내리는 물의 정확한 출처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누수와 악취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유지, 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 통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와 매니지먼트 회사에 현재 상황과 피해 내역을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정리하여 공식 문서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 조건 재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피해와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근거로 밀린 임대료 조정이나 가게 정리를 위한 시간 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