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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로 윗층에서 똥물이 내려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616**** 공감0
조회224 작성일8/25/2025 2:00:46 PM

여동생이 다운타운에서 소매업을 하는데 일층은 상가 윗 5층은 저소득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자주 배수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입주자들이 물을 틀어 놔

자주 물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흘러 내리는 물은 주로 변기 배수관 물인지 누런데다 냄새가 지독하다네요.

고칠려면  큰 공사라고 하고 건물주가 렌트비도 안 올리고 하여 그냥 참는다는데요.

며칠전 아침에  물난리가 나 있는걸 다 치웠다고 합니다.

찐 더위에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 장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강이라는데 제가 변호사 알아보라고.. 너무 심하니까요.

큰 매니지먼트 캄퍼니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 이사람한테 연락하면 더 사람한테 말하라고 하고 하여 연락준다 어쩐다 하며 며칠 지나면 화도 풀리고 그러면 얼렁뚱땅 지나가고...

다운타운 시위에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오고 렌트도 밀려 있고 변호사를 알아 보는게 

낫겠지요. 큰 보상을 바라는건 아니고 그냥 밀린 렌트비와 가게 정리할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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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리아 최 님 답변 답변일 8/25/2025 2:09:00 PM

흘러내리는 물의 정확한 출처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누수와 악취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유지, 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 통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와 매니지먼트 회사에 현재 상황과 피해 내역을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정리하여 공식 문서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 조건 재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피해와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근거로 밀린 임대료 조정이나 가게 정리를 위한 시간 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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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리아 최

직업 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이메일 kchoilawoffice@gmail.com

전화 714-92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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